대표자 개인 명의의 사업자 카드
개인사업자 대표님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는 개인 카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대표님 본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대표님 이름으로 된 계좌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와 생활비 계좌 가운데 어느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카드깡을 사업자 카드로 이용하실 때는 카드가 대표자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를 먼저 듣고 그 명의와 같은 이름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라는 이름은 같아도 카드에 올라 있는 명의가 사람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입금받는 계좌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는 개인 카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대표님 본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대표님 이름으로 된 계좌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와 생활비 계좌 가운데 어느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카드로 승인된 금액은 그 법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만 보내 드리며 대표자 개인 계좌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머니가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리고 법인 카드에 사용처 제한이 걸려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직원분이 문의하시면 진행 순서와 준비할 내용까지는 설명해 드리지만 금액을 정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일은 명의자와 통화한 뒤에 합니다.
법인 카드라면 법인을 대표해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통화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로 모자라 대표님 개인 카드를 더하는 경우에는 카드마다 명의를 따로 봅니다.
법인 카드와 대표님 개인 카드를 함께 사용하시면 입금도 법인 계좌와 대표님 계좌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사업자 카드는 결제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결제일에 출금 계좌에서 한 번에 나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부담이 크다면 할부 개월로 나눠 매달 나가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상담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명의에 맞는 계좌가 정해졌다면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를 조회해 결제 금액을 정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사업자 카드 상담에서는 카드에 올라 있는 명의를 가장 먼저 듣습니다.